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한 달 앞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문제로 두 개의 컨소시엄에 각각 참여한 GS그룹 계열사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
중복 참여한 GS 대주주 적격성 논란…효성과 닮은꼴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뛰어든 컨소시엄은 세 곳이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KT컨소시엄(K뱅크), 카카오 컨소시엄(카카오뱅크), 인터파크컨소시엄(I뱅크)이 참여했다. 컨소시엄에 가입한 기업은 모두 45개로 주도권을 쥔 회사의 상호나 이니셜을 딴 컨소시엄 이름을 내세워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 10월 1일 예비인가 마감이 끝난 직후 정치권에서 GS와 효성그룹이 중복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에 대한 적격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며 "이해상충 문제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예비인가의 심사기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효성의 경우 중복 참여 논란이 됐던 K뱅크와 I뱅크 컨소시엄에서 하차를 한 상태"라며 "예비인가를 앞두고 GS의 움직임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효성그룹은 대주주 적격성 논란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서 손을 뗐다. 효성그룹측은 지난 13일 예비인가 전격 하차와 관련해 "금융 정보기술(IT) 분야 계열사들의 역량을 높이 산 컨소시엄 측의 요청에 따라 참여하고자 했으나 최근 제기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 예비인가서 대주주 적격성 가장 큰 변수 예상
효성의 경우 두 곳의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자체보다는 오너 일가의 비리 등이 언급됐다는 점이 GS와 차이를 보인다. GS의 경우 오너 일가의 비리 등이 논란이 되지 않은 만큼 적격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문제는 없었다. 또한 금융위는 4% 이내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적격성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혀 K뱅크와 I뱅크의 경우 한숨은 돌린 상태다.
그럼에도 GS그룹 관련 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GS그룹 계열사가 두 곳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했다는 것 외에 허승조 부회장이 GS홈쇼핑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
허승조 부회장은 GS홈쇼핑의 등기임원(비상무 이사)도 맡고 있다. 비상무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 이사로서의 권한·의무와 책임 등에 있어 일반 사내이사와 동일하다. 허 부회장은 양사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허 부회장은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이고,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은 허창수 회장의 막내 동생이다. 즉, 정보 공유 문제뿐 아니라 경쟁업체간 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GS의 적격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업의 보수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가능성보다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허승조 부회장이 GS홈쇼핑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라 GS홈쇼핑과 GS리테일의 인터넷전문은행 중복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며 "겸직을 그만 두거나, 두 곳 중 한 곳이 참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컨소시엄 3곳이 내세우고 있는 차별성이 각각 달라 사업측면만 놓고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업계 특성상 공공성과 신뢰가 기반이 되는 만큼 예비인가에서 주주 적격성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복 참여 논란이 예비인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얘기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예비인가 신청 3개 컨소시엄 중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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