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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교수 파면, 제자들 상습적으로 폭행+모욕...대법원 "폭행+금품 모두 인정"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전 교수는 직무를 태만히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여러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 재판부 역시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과거 김 전 교수는 자신의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제자들을 동원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수는 해명에 나섰지만, 학생들을 상습 폭행한 데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공연 티켓을 강매한 의혹까지 불거져 결국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강단을 내려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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