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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아들 영장 ‘직계 가족 첫 처벌 대상’…내연녀도 검거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11-07 14:26



검찰 조희팔 아들 영장

검찰 조희팔 아들 영장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58) 아들(30)에 대해 검찰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 씨 내연녀로 알려진 50대 여성도 긴급 체포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55 여)씨를 6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조희팔 측에게서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CD를 전달한 인물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기초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조씨 아들(30)을 7일 구속했다.

지난 6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씨의 아들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씨 직계 가족이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2008년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 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경찰은 그가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생존설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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