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그러나 이 기간을 넘긴 보험금 지연 지급 건수는 지난해 101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2.4%에 달하는 수치. 또한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000억원으로 10.3%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보험사의 일부 부당한 업무 처리 행태가 보험금 지급 지연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만 적용했던 보험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 보험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지연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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