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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9개월간 이통사 단말기 지원금 2조원"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09-23 16:19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9개월간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유통점에 단말기 판매를 매개로 건넨 지원금 규모가 2조원을 넘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청치민주연합 의원이 확보한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리베이트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이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2조271억원을 대리점 등에 단말기 판매 지원금으로 건넸다. 같은 기간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LG전자가 대리점 등에 지급한 지원금이 8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통신사의 지원 규모가 2.5배 더 많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8780억원, KT는 6756억원, LG유플러스가 47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연간 2조7000억으로 추정되는 돈을 고객 요금 할인이나 기본료 면제에 사용했다면 가구당 연간 15만원의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는 돈으로, 2050만명이 기본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금액"이라며 "이통사들이 통신요금 인하에는 인색하면서도 고객 유치를 위한 비용에는 놀라울 만큼 후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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