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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유예' 선처 이유? "아이들과 교사에도 피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9-19 15:07



벌금형 선고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올해 2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B씨는 분유를 타려고 끓인 물을 분유통에 담아 거실장 위에 두고 식히면서 잠깐 주방에서 뒤돌아 선채 남은 물을 보온병에 담았다.

이때 어린이집 원생 한 명(1세·여)이 쿠션을 밟고 거실장 위의 분유통을 잡아당기면서 안에 있던 끓인 물이 쏟아졌다. 아이는 턱과 가슴, 손가락에 전치 3주의 화상을 입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춰볼 때 이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교사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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