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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구 금연
조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출입구는 10m 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제 각각인 과태료 기준도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서울 전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지하철 출입구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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