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위메프 등 해외 구매대행업체의 약관이 싹 바뀐다.
통상 결제 차액이 결제금액의 10% 이상일 경우에만 환급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1회에 평균 30만5700원을 사용하는데, 차액이 평균 3만570원(10%) 이상이 돼야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수수료를 포함한 구매대행 비용이 소비자 결제금액보다 낮아지면 무조건 차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모두 고쳤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불공정 약관들이 존재했다. 일부 업체들은 송장 기재 오류 등 소비자의 가벼운 실수로 구매대행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 반송 비용을 전액 고객에게 청구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송장 기재 오류라도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실수를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도록 약관을 바꾸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외 직구에 대한 불만과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해외 구매·배송대행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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