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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이후 법원은 다음 주 초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당일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스포츠조선닷컴>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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