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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 14일 정상 진료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이날 정상 진료하는 병원은 야간,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어 휴일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지만, 중앙대병원은 환자들이 예상치 못한 본인 부담금 가중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평일과 같은 진료비를 받기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김성덕 중앙대병원 원장은 "임시공휴일 정상 진료로 인해 병원 직원들에게 휴일 수당이 지급되어 가산금을 받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환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병원이 부담을 안더라도 휴일 가산진료비를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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