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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경우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올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벌였던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을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행위자 위주로 단속을 벌인 탓에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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