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과태료 325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고객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자의적으로 기한을 정해 고객들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예를들어 '증정품 페이셜마스크에서 벌레가 나왔네요', '엄청나게 따갑고 피부가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짐…뭐가 순하다는건지', '이렇게 잘 번지는 마스카라는 처음' 등 제품에 관한 부정적인 글들은 일방적으로 비공개 처리됐다.
아울러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9개사에 경고조치와 함께 업체별로 250만∼550만원씩 총 3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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