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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세필 ‘메머드 복제 기술’ 소유권 소송…“연구성과 귀속돼야” vs “공동연구 성과물”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7-16 09:52


황우석 박세필

국내 동물복제기술 분야의 권위자인 황우석 박사와 박세필 교수가 매머드 복제 기술의 소유권을 두고 최근 법적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베리아의 얼음 속에 파묻혀 있던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려 분화시킴으로써 매머드 복제에 가장 중요한 기술 확보에 성공했는데, 이 기술의 소유권이 서로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재단법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러시아극동연방대학이 지난달 18일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 등 3명을 횡령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해와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황 박사는 현재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다.

황 박사는 2012년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수도 야쿠트 및 야나 강 일대의 얼음과 땅속에 파묻혀 있는 매머드 조직을 채취해 러시아극동연방대학과 공동으로 멸종된 매머드를 복제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수년에 걸친 연구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황 박사팀은 국내외 유명 동물복제 연구팀에 러시아산 매머드 조직을 주고 세포 배양 연구를 함께 했다. 올해부터 이런 작업에 참여한 게 박세필 교수팀(정형민 교수, 김은영 대표)이다.

그런데, 박 교수팀이 최근 놀랄만한 연구성과를 내놨다. 그동안 온갖 실험에도 꿈쩍도 안하던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려내고 분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박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최소한 매머드 복제의 가장 큰 난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과학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매머드 복제의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되자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황 박사팀과 박 교수팀이 세포 분화기술을 놓고 소유권 분쟁이 벌어진 것.


박 교수의 "양측의 공동 연구 성과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과 달리, 황 박사는 "냉동 매머드 조직의 소유권을 가진 만큼 연구성과는 자신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황 박사는 연구성과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 교수팀을 횡령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측 관계자가 검찰 조사까지 받은 가운데, 생명과학계는 세계적 성과를 두고 희대의 소송이 벌어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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