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과 관련해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승무원 김도희씨에 대해 맞대응에 나섰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와 관련, 이날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관련자를 미국 법정으로 부르고 수사·재판기록 7000∼8000쪽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측의 논리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사건이 뉴욕공항에 있는 한국 비행기 안에서 발생해 뉴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편한 법정은 피해야 한다는 논리에 비춰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먼저 따져 이번 사건을 각하할지,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욕법원은 앞으로 양측 입장을 모두 받아본 뒤 소송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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