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회사에서 예금이나 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절차가 대폭 간소하된다.
금감원은 1차로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미리 보유한 경우 예금이나 펀드, 대출 신청서 작성 때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인쇄해 제공하도록 했다. 각종 금융거래 때 불필요한 서명이나 서류를 대폭 줄이는 대신 금융 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다. 상당수 금융사는 기존 거래고객의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수차례 자필로 기재하도록 요구,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서류 기재를 줄이고 녹취를 남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거래 1건당 14∼19회를 받는 서명도 대폭 줄인다. 형식적인 안내에 대한 서명을 없애고 중복되는 서명은 간소화하기로 한 것.
가입 신청서에 '들었음', '이해했음' 등을 자필로 쓰게 하는 덧쓰기 항목도 금융사의 면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제도 개선 사항을 이르면 4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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