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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미국 소송에 미칠 영향은?

기사입력 2015-07-09 08:05 | 최종수정 2015-07-09 08:05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근로복지공단은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제기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급여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 서비스를 이유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스포츠조선닷컴>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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