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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상의 인터넷 주소를 함부로 클릭했다가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의보가 발령됐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스미싱)이나 QR코드 등을 대량으로 전송, 악성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 기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청 등 정부기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 개인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신속히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1332)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금융사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신고자 명의 거래 때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해 사고를 막는다.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관련 민원은 468건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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