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총소집을 금지해 달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일 기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어서 합병목적이 부당하다는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주의 이익과 관계 없이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엘리엇이 이사의 위법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삼성물산 법인 외에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해서도 "엘리엇은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조항에 따른 주식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해 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삼성물산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삼성물산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