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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청신호…법원, 엘리엇 가처분 신청 기각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07-01 13:23 | 최종수정 2015-07-01 13:2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총소집을 금지해 달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일 기각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지난달 9일 합병 비율이 자산 가치가 큰 삼성물산에 현저히 불리하고 제일모직만 고평가됨으로써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오는 17일 합병 주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일 엘리엇이 주장하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에 대해 "주권상장법인간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가에 기초한 합병비율의 산정이 부당하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정한 것이 설사 자산기준과는 다소 괴리가 있더라고 국내 법에는 어긋나는 않는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어서 합병목적이 부당하다는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주의 이익과 관계 없이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엘리엇이 이사의 위법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삼성물산 법인 외에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해서도 "엘리엇은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조항에 따른 주식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해 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삼성물산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삼성물산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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