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과정에서 불법 지원금을 건네는 대리·판매점(유통망)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신고나 포상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3달이 지난 지금에도 불법 지원금에 따른 신고 내역이나 포상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공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동통신사들은 신고 포상금 내역을 알려달라는 달라는 요청에 '개별 사업자가 먼저 나서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이 보조금에서 서비스·요금제 경쟁으로 옮겨가는 상황으로, 이런 상황에서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별 들은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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