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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지용 고무롤' 시장 15년간 나눠먹기 적발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6-09 15:06


제지용 고무롤 시장을 담합한 두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담합 사실이 드러난 고무롤 제조업체 심팩메탈로이와 광성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심팩메탈로이 8억1400만원, 광성텍 6억9600만원이다.

기다란 철심에 고무를 둥글게 말아놓은 형태인 고무롤은 인쇄와 제지, 제철, 염색, 섬유, 방적 등 각종 공정에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2013년 기준으로 42.9%의 고무롤 시장을 차지했던 두 업체는 1999년 3∼4월 거래처를 나눠 각자의 업체로 지정하고 협의를 거쳐 수주 단가를 높여 받기로 했다. 이후 두 업체는 2014년 1월까지 약 15년 동안 공생관계를 이어왔다.

사전에 정한 매출 비율대로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외주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서로 보전해 주고, 거래처에서 과도하게 단가 인하를 요청해 오면 공동으로 대응해 막아냈다.

수시로 월별 매출실적 관련 자료를 팩스나 이메일로 주고받아 각자 합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는 시장점유율이 2013년 기준으로 절반에 못 미쳤지만 나머지 60∼70여 곳 대부분이 군소업체여서 시장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시장 규모가 연간 200억원을 넘지 않고 적발된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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