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오는 6월 2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가입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건은 1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거래할 경우다.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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