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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근로자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지난해 안내대상 124만 가구보다 129만 가구(104%포인트) 늘어났다.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이며, 올해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이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6만 가구이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포함됐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등을 제공해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증거서류를 갖춰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서면신청서로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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