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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근로장려금 ‘1인당 최대 21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15-04-28 11:35 | 최종수정 2015-05-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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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인당 최대 210만원'…자녀장려금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오는 9월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5월 초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이에 신청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 또는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근로자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지난해 안내대상 124만 가구보다 129만 가구(104%포인트) 늘어났다.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이며, 올해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이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6만 가구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포함됐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등을 제공해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증거서류를 갖춰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서면신청서로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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