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가 없는 벤처촉진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벤처기업이 밀집한 지역들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해 입주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과 각종 부담금 면제 등 혜택을 줬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전국 26개 벤처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는 26개 전 지구를 대상으로 벤처기업분포·인프라 현황, 그간의 운영성과 등에 걸쳐 심층 실태조사를 한 뒤 지구변경 또는 지정해제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