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행장 김한조/www.keb.co.kr)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이 참여연대 및 금융정의연대가 론스타 앞 중재판정금 지급과 관련, 외환은행과 은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혐의 형사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결정문의 세부내용에는 ①외환은행은 론스타와의 국제중재 과정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②외환은행은 그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③국제중재가 단심제인 점을 고려하고, 중재판정의 번복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 검토를 거친 다음 지연이자(1일 500만원 상당) 지급에 따른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④위와 같은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 간 외부 단체 등의 의혹제기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설명을 해왔음에도 불구, 사실이 아닌 주장을 계속하는 일이 발생하여 은행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부당한 비방과 왜곡된 주장으로 은행이나 임직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