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전화로 판매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통화가 되지 않는 사유로는 발신번호 조작이 306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신전용 번호 사용(180건·27.4%), 번호정지(64건·9.7%), 확인불가(46건·7.2%) 등의 순이다.
또 이같은 전화권유판매의 업종을 살펴보면 이동통신 가입이 238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218건·33.2%), 인터넷 가입(99건·15.0%)도 적지 않았다.
이런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두낫콜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두낫콜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를 거는 사업자는 최고 10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또 전화권유판매 미신고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