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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건보료가 당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
이를 위해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4월 정산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전년에 비해 보수가 늘어난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반발이 일어왔다.
작년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 62%가 평균 25만3천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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