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보험사는 예고없이 금감원의 검사를 받게 된다.
또 보험회사가 해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건강관리업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우선 국내 보험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 사업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상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해외 환자에 한해 보험회사가 국내로 유치하는 사업을 부수업무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객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사전에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연 지급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이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보험금 지급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