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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합의금 장사 해명 "진짜 심한 욕만…XX년 표현 이상"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 씨가 악플러 무더기 고소로 거액의 합의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홍가혜 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홍씨는 판결에 앞서 지난해 7월 말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천건이 넘는 악플에 대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홍씨가 성적 모욕감을 준 내용들을 내게 가져왔다. 홍씨 얼굴을 성관계 사진에 합성한 것이었다. 정신적 쇼크를 받고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한다"며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18∼19일 올라온 댓글들을 스크리닝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고소의 하한선은 'XX년'이라는 표현이었다. 그보다 중한 내용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했다"며 적정한 수준으로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형사고소 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통상의 경우 민사조정을 하면 100만∼150만원 정도다. 형사합의까지 고려할 때 홍씨가 200만원을 받은 것은 과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씨는 악플의 정도에 따라 200만∼5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일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인터넷 욕설을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홍씨 조치는) 영장 등 수사기관의 권한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신적인 타격 등을 회복하는 합법적인 절차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홍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