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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들, 회장 연봉 한도 다시 상향 조정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3-26 15:09


초저금리 기조하에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금융지주사들이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을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금융지주사들이 CEO의 급여 보수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안건을 이미 의결했거나 의결할 예정인 것.

27일 정기 주총을 갖는 하나금융은 이사의 성과연동 주식보상의 한도를 5만주에서 7만주로 늘리는 내용의 이사보수 승인한도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성과연동 주식보상제도는 3년간의 장기 경영성과를 평가해 실적에 따라 경영진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나금융은 작년 정기 주총에서 성과연동 부식보상의 한도를 기존 7만주에서 5만주로 줄인 바 있어 1년 만에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지난해 금융지주사들은 CEO의 고액 연봉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일제히 한도를 낮춘 바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2013년 기본급으로만 9억원을 받았다. 여기에 기존의 상여금을 없애는 대신 3년 뒤 경영실적을 평가해 현금 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 한도 3만9580주(2013년말 종가 기준 17억4000만원)가 붙어 연봉을 최대 26억40000만원이나 받았다.

신한금융지주도 이번 정기 주총에서 비슷한 안건을 처리했다. 신한금융의 한동우 회장은 2013년에 기본급·상여금 14억원과 성과연동주식 3만40주(14억2000만원)를 더해 28억2000만원을 받았다. 고액연봉 논란에 신한금융 역시 기존 60억원이었던 이사보수 한도를 작년 정기 주총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열린 주총에서 한도를 45억원으로 다시 늘렸다.

CEO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시도도 있다. KB금융지주는 'KB 내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든 지배구조 개선안에서 현직 회장에게 연임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지만, 이를 철회하지는 않았으며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는 "연봉 한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 연봉을 올리겠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라며 "수익이 줄고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 CEO 연봉을 올리는 것은 미국 월가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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