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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바나나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2천4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1천89t은 회수되지 않은 채 팔려나갔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9월 11일 바나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가 실시한 검사에서 농약 검출 사실을 파악하고서야 뒤늦게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바나나를 회수 조치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분량은 회수되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
농약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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