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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美서 피소…김도희 승무원 "오만과 권한을 혼돈"

기사입력 2015-03-12 09:35 | 최종수정 2015-03-12 09:35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조현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해당 사건 여승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AP 통신 등 외신들은 11일(한국시각) "대한항공 승무원인 김도희 씨는 이날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김 승무원이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거짓말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승무원의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웨인스테인의 앤드루 웨인스테인 변호사는 "당시 밝혀진 증거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수치심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김 승무원을 비하하고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조 전 부사장이 오만(arrogance)을 절제하지 못하고 권한을 혼돈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승무원은 당시 1등석에 앉아 있는 조 부사장에게 개봉하지 않은 마카다미아 땅콩을 제공했다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조현아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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