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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번 적발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 '3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승차거부 외에 부당요금이나 합승,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에도 1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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