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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조사 당시 한 말이…"폭행 아냐, 사랑해서 그런 것"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5-01-16 18:17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인천 K 어린이집에서 '김치는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른 보육교사 양 모 씨(33·여)가 지난 15일 밤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당초 양 씨는 폭행 신고가 접수된 지난 12일에 이어 15일 추가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연락이 잘 안 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에 의해 이날 긴급 체포됐다.

양 씨는 이날 2차 경찰 조사에서 최초 CCTV 영상에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만 인정하며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동을 심하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한 다른 폭행 피해 아동 4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 추궁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인천 K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은 진술서를 추려 별도 조사를 벌였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르면 16일 양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살배기 여아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영상에서 양 씨한테 맞아 내동댕이쳐지듯 바닥에 쓰러진 피해 원생은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줍는 행동을 보여 많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이에 가해 교사를 엄하게 처벌해 줄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릴레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은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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