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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해명 들어보니 "사랑해서 때렸다" '당혹'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5-01-16 16:43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인천 K 어린이집에서 '김치는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른 보육교사 양 모 씨(33·여)가 지난 15일 밤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양 씨는 이날 2차 경찰 조사에서 최초 CCTV 영상에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만 인정하며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동을 심하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김치를 뱉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다른 폭행 피해 아동 4명의 진술을 토대로한 추가 범행 추궁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K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은 진술서를 추려 별도 조사를 벌였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르면 16일 양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씨는 폭행 신고가 접수된 지난 12일에 이어 15일 추가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연락이 잘 안 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에 의해 이날 긴급 체포됐다.

양 씨가 연수경찰서에 출석하자 그를 기다리던 학부모들은 "천벌을 받을 거다" "똑같이 당하게 해주겠다"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양 씨는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다른 아이를 때린 적 없고 상습폭행도 아니다"라며 학부모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영상에서 A씨한테 맞아 내동댕이쳐지듯 바닥에 쓰러진 피해 원생은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줍는 행동을 보여 많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이에 가해 교사를 엄하게 처벌해 줄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릴레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은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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