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레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동부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협력사, 회사채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의 부채는 금융채무 3606억원, 상거래채무 3179억원으로 총 6785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긴급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동부그룹 계열사 부실이 이미 예견돼 왔던 만큼, 동부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618억원 여신 규모도 문제가 없다고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흡수 가능한 규모이며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상거래 채무는 1713개사, 3179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5억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280개사가 평균 7억원, 총 1981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는 주채권은행 주도 하에 신규자금 지원과 만기연장, 금리감면 등 금융 지원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채권은행의 공동지원 필요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비중이 적었는데도 단순히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부건설 회사채 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채(1360억원) 가운데 개인투자자(907명)227억원을, 법인(12개사)가 8억원을 갖고 있다.
나머지 1125억원어치의 회사채는 산업은행,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 금융기관의 보유분이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받아들이면 동부건설의 채권과 채무는 동결된다. 이와 함께 법원은 경영관리인을 선임해 회사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마련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산 처분과 채무 변제 등 회생절차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채 투자자의 회수율이 정해진다.
하지만 2013년 말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를 보면 변제 과정에서 원금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힘들다.
만약 법원이 법정관리를 승인하지 않으면 동부건설은 파산절차를 밟는다.
파산을 하면 개인투자자는 담보가 있는 은행 대출 등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원금 회수액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부건설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회사채 투자자들의 일부 피해를 예상하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관련 대책 마련과 함께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