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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크리스마스 파티 용품으로 수요가 많아지는 이른바 '캐릭터 가면'이 안전성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디부틸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시중에 유통중인 '캐릭터 가면'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사용 연령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검사에 따르면 3개 제품에서 35.1~45.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완구(14세 미만)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0.1%)을 적용할 경우 허용 기준의 351~455배에 달하는 수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은 처키가면(새로핸즈)과 귀신, 호박가면(이상 할로윈)이다.
'캐릭터 가면'은 얼굴에 착용하거나 머리에 뒤집어쓰는 제품으로 불꽃 등에 의해 쉽게 불이 붙을 경우 치명적인 얼굴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경고다.
사용연령 표기에서는 크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1개 제품 가운데 사용연령을 표기한 제품은 7개에 불과했다. 현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서는 14세 미만 대상 완구에 대해 품질 표시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성인용으로 판매할 경우 연령 표시 및 안전성 검증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연령표시가 없는 제품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큰 것이다
소비자원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리콜을 요청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