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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신용카드사, 휴면카드 해지 막으려 '꼼수' 쓰다 적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12-07 15:06


신용카드사들이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휴면카드를 일부러 소홀히 다뤄서 고객 수를 유지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7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 이행실태를 카드사에 자체점검토록 한 결과 8개 신용카드사에서 적발사례가 발견돼 시정토록 했다.

8개 카드사는 카드발급신청서에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해지대상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선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다.

카드사들은 휴면신용카드가 많아질수록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실적이 나빠지는 것을 피하려고 이런 '꼼수'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는 금융기관이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어 휴면 상태로 분류된 신용카드에 대해 1개월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회원에게 계약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의사 확인 과정에서 회원의 유지의사를 통보받지 않으면 신용카드는 사용이 정지된다. 이후 3개월간 해제신청이 없으면 카드는 자동으로 계약 해지된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전업계 카드사와 카드를 취급하는 은행 중 롯데카드의 휴면카드 비중이 15.26%로 가장 높았고, 기업은행(14.97%)과 NH농협은행(14.22%), 외환카드(14.20%)가 그 뒤를 이었다. 우리카드(11.70%)와 KB국민카드(10.50%)는 10%대 이상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삼성카드(8.90%)와 하나SK카드(8.85%), 현대카드(6.40%), 신한카드(6.23%)의 순이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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