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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결국 파면 조치..."비틀대며 바늘에 실도 꿰지 못할 정도"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12-02 14:28



음주 수술한 의사, 결국 파면 조치..."비틀대며 바늘에 실도 꿰지 못할 정도"

음주 수술한 의사, 결국 파면 조치..."비틀대며 바늘에 실도 꿰지 못할 정도"

인천의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술에 취한 의사가 세 살배기 아이를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성형외과 전공의사 1년차 A(33) 씨가 술에 취한 채 세 살배기 아이의 수술을 집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사는 세 살배기 아이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쯤 바닥에 쏟아진 물 때문에 미끄러져 턱이 찢어졌고, 119 구급차를 타고 오후 11시40분쯤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응급실에 근무하던 의사 A씨는 긴급 수술을 하며 상처를 치료했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아이의 부모는 "의사가 비틀대며 다가와 소독도 안하고 위생 장갑도 끼지 않고 대강 3방을 꿰맸다"며 "바늘에 실도 제대로 꿰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당시 의사의 모습을 설명했다.

아이 부모의 강력한 항의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아이의 턱 부위를 8바늘이나 꿰맨 뒤 퇴원 조치했다.

이후 아이의 부모는 A씨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병원측 관계자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간이 측정기로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의료법상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고 해당 의사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병원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의사를 곧바로 파면 조치했다. 또한 병원측은 추가 징계위를 열어 응급센터소장, 성형외과 주임교수, 간호팀장 등 관련자 10여명을 해임할 방침이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A씨로부터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강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긴급 수술과 관련해 "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됐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주 수술한 의사, 왜 관련 처벌이 없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음주 수술한 의사, 이렇게 큰일인데 처벌 할 수 없다니...", "음주 수술한 의사, 병원을 무서워서 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음주 수술한 의사, 당직도 아닌데 왜 수술을 한 걸까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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