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과 행자부 등과 협의를 추진해왔다.
인터넷을 통한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효기간을 제 때 연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검사 미필 차량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