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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의사, 비틀거리며 3세 아이 수술 집도…경찰 "처벌 근거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사는 이 아이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쯤 바닥에 쏟아진 물 때문에 미끄러져 턱이 찢어졌고, 119 구급차를 타고 오후 11시40분쯤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병원에 도착, 응급실에 근무하던 의사 B씨로부터 턱을 3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았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 이모(33·여)씨는 "뼈가 보일만큼 깊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B씨는 술에 취한 듯 비틀비틀 거리며 소독은커녕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대충 꿰맸다"고 말했다.
결국 아이의 부모는 B씨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병원측 관계자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인근 지구대 경찰이 간이 측정기로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의료법상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고 해당 의사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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