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에 5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5월 45일씩의 영업정지가 끝난 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해 8월 27일∼9월 2일, 9월 11∼17일 등 2개로 정하고서 시장 과열을 가장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로 하여금 선호 기간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
한편 이통3사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사상 최대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3∼5월 순차적으로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