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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사진에 대한 저작권 논란의 중심에 있던 '솔섬'(정식명칭: 속섬) 소송이 일단락 됐다.
대한항공은 향후 공근혜 갤러리 측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진실 여부를 낱낱이 따져 훼손된 대한항공의 명예회복을 위해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솔섬 사진작품으로 한국에서 유명세를 끈 마이클 케나라는 영국작가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는 2013년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사진 업계는 이번 판결로 국내에도 풍경 사진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사진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한층 더 넓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