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계열사에 무단으로 넘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할 수 없다.
또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관련법을 어기고 일부 직원에 대해 계열사인 도이치증권 업무를 겸직시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도이치은행이 투자중개업에 대한 인가도 받지 않은 채로 45억8500만달러 규모(17건)의 외화채권 발행·인수 및 매매를 중개해온 사실도 이번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은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금이나 백금 등 귀금속의 리스·매매 거래 등 중개업무(3억달러 상당)를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