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안번호: 1904184)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명백한 오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중재위에 오보 확인을 청구하고, 언론중재위가 3일 이내에 오보 여부를 판단해 그 다음날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강제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가 7일 이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해당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해야 할 언론중재위가 분쟁의 당사자가 돼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언론중재위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배치될 뿐 아니라, 공정한 변론의 기회없이 일방적으로 정정보도문을 작성해 언론에 게재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명백한 오보'는 당사자간 다툼의 소지가 많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개정안은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충분한 절차없이 3일만에 언론중재위가 독자적으로 오보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의혹이 있거나 쟁점사안에 대한 보도활동을 위축시켜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