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나오지않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일본 기업 대표와의 회의 등으로 이미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었다"며 "적절한 양형을 해달라"고 밝혔다.
사실 신 회장의 첫 공판은 함께 정식재판에 넘겨진 유통재벌들 가운데 가장 이른 지난달 13일로 잡혀있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해 가장 늦게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다음달 8일 선고공판을 열려고 했지만 신 회장 측이 또다시 해외출장 일정을 들며 연기를 요청해 다음달 24일 선고하기로 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