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2일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 누리꾼을 '대머리'라고 표현해 비하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 해운구의 모 호텔 프런트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 누리꾼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누리꾼은 그러나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대머리'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