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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막을 내린 코로나19 시대, 그러나 골프장은 여전히 딴세상이다.
국회는 지난해 5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해 정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원하는 곳은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골프 비용 인하 효과가 기대됐으나, 한켠에선 그린피를 낮추고 부대 비용을 높이는 방식의 꼼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올해 일부 골프장이 그린피를 인하하는 대신 카트피, 캐디피를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정부가 제시한 상한 그린피가 평균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에 많이 받고, 다른 시간대에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골프장 코스 이용료가 비싼 대중골프장의 그린피 인하를 위해 비회원제를 신설했지만 이런 이유 등으로 이용객들이 체감할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