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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7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축구협회는 8일 제55대 회장 선거을 앞두고 있다. 후속 대응 방안 등은 선거 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