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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 등이 아동 학대 혐의로 벌금형에 처했다는 사실을 외신도 앞다퉈 보도했다.
영국 '미러' '더선' '익스프레스', 브라질 '안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도 이 소식을 다뤘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 플래그(코너킥 봉)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에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손 감독으로부터 훈련 중 욕설을 듣고, A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차례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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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자신만의 훈련법으로 손흥민을 한국 최고의 선수, 나아가 프리미어리그 간판스타로 키워낸 손 감독은 이번 판결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데일리메일'은 '서울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SON축구아카데미'를 건설하는데 약 1100만파운드(약 194억원)가 들었다'고 사실도 조명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