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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을 포함해 3명이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부과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B선수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B선수 측은 팀이 패배했다는 이유로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선수를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 플래그로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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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손 감독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감독은 또 "아이들에게 늘 '기본기'를 강조하고, 오랜 시간 기본기 훈련을 시킨다. 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보통 힘들고 지루한 것이 아니지만, 그 순간을 극복해야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기에 저는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에게는 불호령을 내리고 집중력을 끌어올린다"면서도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 아카데미 모든 구성원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